헌법재판소

2025헌바264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64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도10741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제1심 계속 중 청구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합·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이른바 ‘○○회’를 조직함으로써 형법 제114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고, 공소사실 중 위 범죄단체조직의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 및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일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등은 무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4년 및 자격정지 1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1고합198-1(분리), 2021고합250-1(병합, 분리)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6. 12. 선고 2024노213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만이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2025. 9. 10.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적용되는 형법 제11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9. 11. 기각되었고(대법원 2025초기1020 결정), 같은 날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도10741 판결).
나. 청구인은 2025. 10. 16. 형법 제11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 사건이 형사사건인데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1. 28. 2017헌바504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인 당해 사건 중 청구인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하여 당해 사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문제는 반복의 위험이 있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본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였음에도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최소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하는데(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전에 이미 청구인의 범죄단체조직의 점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