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08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08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백○○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이현주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나.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와 친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2021. 11. 1.경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의 부모가 최근 10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어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의 국외이주 간주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2022.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2. 6. 24.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국내활동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7. 27.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23. 2. 10. ‘소재발견 될 때까지 수사중지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3. 11. 21. 청구인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적사항 공개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10. 12.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68) 2024. 11. 7.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누68554)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두35306).
라.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 청구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및 이 사건 인적사항 공개처분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고,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고,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10. 12.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존재함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16.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08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백○○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이현주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나. 미국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부모와 친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2021. 11. 1.경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인의 부모가 최근 10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어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의 국외이주 간주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2022.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2. 6. 24.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국내활동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7. 27.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어 2023. 2. 10. ‘소재발견 될 때까지 수사중지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23. 11. 21. 청구인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적사항 공개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3. 10. 12.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1268) 2024. 11. 7.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누68554)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두35306).
라.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 청구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및 이 사건 인적사항 공개처분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위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고,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서,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고,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때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402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10. 12. 이 사건 국외여행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존재함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16.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