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6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덕
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73 손해배상(기)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캐세이패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일부 손해배상청구만 인용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쌍방 모두 항소하여 원고의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11다8993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위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86), 2012. 7. 5.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청 구 인 강○덕
대리인 변호사 김진환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다73 손해배상(기)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캐세이패시픽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일부 손해배상청구만 인용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7866), 쌍방 모두 항소하여 원고의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6465),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대법원 2011다8993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2재다73), 위 소송 계속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86), 2012. 7. 5. 위 재심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공보 제135호, 91, 92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법원은 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