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위헌확인 등
청구인원○○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 임대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된 탓에 청구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세금 1억 7,6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위 각하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5. 3. 2022헌마363).
이후 청구인은 2025. 4.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공매절차 등에 대하여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2025. 8. 10. 이 사건 공매절차 및 조세심판원의 위 각하재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한 심판청구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위 각하재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나. 청구인은 2024. 10.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제도적 허점 및 부작위로 인한 이번 강제공매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보상관련 ○○세무서와 협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각하재결을 받자, 2025. 1. 1. 국세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한 각하결정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불합리한 처분으로 ○○세무서와 합의를 통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2024. 12. 3.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각하하였을 뿐, 이 사건 피청구인인 국세청장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25. 3. 11.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재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재결 및 ‘국세징수법 및 관련 공매제도가 후순위 임차인 등 제3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공매절차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청구인이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후순위 임차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아니한 탓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전세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에는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10. 18.에야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위헌확인 등
청구인원○○
결정일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으로, 임대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된 탓에 청구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 3.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세금 1억 7,600만 원을 지불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위 각하재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5. 3. 2022헌마363).
이후 청구인은 2025. 4.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공매절차 등에 대하여 다투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었고, 2025. 8. 10. 이 사건 공매절차 및 조세심판원의 위 각하재결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한 심판청구는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위 각하재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나. 청구인은 2024. 10.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제도적 허점 및 부작위로 인한 이번 강제공매의 무효임을 확인하고 보상관련 ○○세무서와 협의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3. 각하재결을 받자, 2025. 1. 1. 국세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한 각하결정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불합리한 처분으로 ○○세무서와 합의를 통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2024. 12. 3. 청구인의 행정심판을 각하하였을 뿐, 이 사건 피청구인인 국세청장이 2024. 12. 3.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2025. 3. 11.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하재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각하재결 및 ‘국세징수법 및 관련 공매제도가 후순위 임차인 등 제3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공매절차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한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청구인이 이 사건 각하재결에 대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에 대한 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후순위 임차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아니한 탓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전세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한 2015. 12. 23.에는 이 사건 공매절차 관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10. 18.에야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