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37
불법수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37 불법수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9. 26.경 ○○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1톤 트럭과 부딪힐 뻔한 일이 발생하자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10. 15.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경찰서가 어떠한 수사도 없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경찰서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수사 결과 내려진 불송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37 불법수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9. 26.경 ○○ 교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1톤 트럭과 부딪힐 뻔한 일이 발생하자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5. 10. 15.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경찰서가 어떠한 수사도 없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위 ○○경찰서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수사 결과 내려진 불송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청구인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