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43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3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시장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15. 피청구인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3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누13855 판결),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두34365 판결).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3. 11. 2025헌마113).
라. 청구인은 2025. 10. 24.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43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시장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15. 피청구인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33 판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누13855 판결), 상고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두34365 판결).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3. 11. 2025헌마113).
라. 청구인은 2025. 10. 24.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