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2024. 8. 20. 및 9. 13.에 각각 682,63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시장은 2024. 10. 8. 청구인이 2024년 8월 및 9월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월 420,550원(2024년 8월에는 같은 해 5월분부터 8월분까지를 합산하여 지급)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반영하여 2024. 10. 18. 청구인에게 생계급여로 종전보다 420,550원이 감액된 262,080원만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0. 20.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생계급여 차감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1.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2024경기행심1415,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하고, 그 재결서를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2025. 2. 7. 송달받았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실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종전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25. 2. 7.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경위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한 2024. 10. 20.에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각각 90일이 경과한 2025. 8. 31. 제기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5. 10. 14. 2025헌마1153, 이하 ‘이 사건 선행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감액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4. 심판대상조항 및 ○○시장이 2025. 10. 20. 청구인의 생계급여로 240,460원을 지급한 처분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감액된 생계급여를 지급한 일련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기산점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5. 10. 20.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이 사건 선행결정에서 판시한 청구기간의 흠결은 그 성질상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