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55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5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7599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원고로,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2018년 이래 현재까지 원·피고와 관련된 모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자 2024카기11566 결정,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5. 30. 자 2025라10024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5. 7. 1. 재항고장이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30. 자 2025마6896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부당한 재판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
나.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위 사건에 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55 재판지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4가합57599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원고로,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2018년 이래 현재까지 원·피고와 관련된 모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5. 2. 11. 자 2024카기11566 결정, 이하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5. 30. 자 2025라10024 결정], 재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25. 7. 1. 재항고장이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30. 자 2025마6896 결정,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였고,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의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부당한 재판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등 참조).
나.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기피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본안사건의 재판부가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위 사건에 관한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