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사19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1999년 9월 10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사194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조 단서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성 ○ 권 외 86인
대 리 인 변 호 사 임 영 화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문 희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