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56
재판진행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56 재판진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47)을 받고 있는 자로, 위 사건의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2025. 11. 13.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질환으로 인해 2025. 10. 30.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술 후 회복기에 해당하는 2025. 11. 13.이 선고기일로 지정된 것과,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은 것(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선고 관련 재판진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이 사건 선고 관련 재판진행은 모두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헌재 2022. 1. 11. 2021헌마1547; 헌재 2023. 8. 29. 2023헌사943 등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56 재판진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47)을 받고 있는 자로, 위 사건의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2025. 11. 13.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질환으로 인해 2025. 10. 30.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술 후 회복기에 해당하는 2025. 11. 13.이 선고기일로 지정된 것과,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선고기일이 통지되지 않은 것(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선고 관련 재판진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이 사건 선고 관련 재판진행은 모두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헌재 2022. 1. 11. 2021헌마1547; 헌재 2023. 8. 29. 2023헌사943 등 참조),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주장 자체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