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0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04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
본 안 사 건 2025헌마1457 재판취소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