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394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5노5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18. 자 2025도6481 결정).
한편 청구인은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4610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2개월로 감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3907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8382 판결).
또한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249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다. 청구인은 2025. 10. 29. ‘○○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상습적 행정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상습적 행정부작위’, ‘항소이유서 법정접수 미제출’ 등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1, 2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재판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탄원서 등의 서면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감형되기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항소이유서 미제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6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고단394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5노5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18. 자 2025도6481 결정).
한편 청구인은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4610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2개월로 감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노3907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8382 판결).
또한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고단249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다. 청구인은 2025. 10. 29. ‘○○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상습적 행정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상습적 행정부작위’, ‘항소이유서 법정접수 미제출’ 등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4. 3. 31. 2014헌마239 참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1, 2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2261 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이 작성한 항소이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재판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탄원서 등의 서면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판결에서는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감형되기까지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항소이유서 미제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