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9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2 재판취소
청 구 인 하○○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조합은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112779(본소), 2022가단129845(반소)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214465(본소), 2024나214472(반소)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6. 5. 자 2025다210754(본소), 2025다210755(반소) 판결,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1. 3. 이 사건 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