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9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술에 취한 청구인을 집 안까지 데려다 준 이후 퇴거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3341 판결).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906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9. 26. 자 2025도8696 결정,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청구인의 집에 침입하여 청구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사행위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수사행위 등에 대한 청구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상고기각결정과 관련된 경찰관 및 검사의 수사행위 등이 부당하므로 이들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