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57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57 정부조직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위원회대표자 사무총장 김○○
2. 김○○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담당변호사 고일영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