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미흡한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