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47

내란특별법(안) 중 전담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7 내란특별법(안) 중 전담재판부 설치 조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첨부자료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제척·기피신청 취지 및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제척·기피신청 및 가처분신청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헌재 2006. 5. 25. 2005헌마72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