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6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