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39
상훈 추천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39 상훈 추천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청구 중 청구인이 2008. 7. 17.부터 2024. 8. 13.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2025. 5. 25.부터 2025. 6. 15.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상훈법 제5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 본문을 다투는 것인데, 위 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239 상훈 추천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국가정보원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청구 중 청구인이 2008. 7. 17.부터 2024. 8. 13.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2025. 5. 25.부터 2025. 6. 15.까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상훈법 제5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 본문을 다투는 것인데, 위 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