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변○○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