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춘천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나37036 판결 및 대법원 2025. 11. 13. 자 2025다216177 판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등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실질적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