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