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74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4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생된 일련의 형사절차, 재판과정 및 각종 민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내지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여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