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44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3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바344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744 부당이득금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무원연금법 부칙(2009. 12. 31. 법률 제9905호) 제3조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