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14

공소장변경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14 공소장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예비적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소장변경신청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헌마170). 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170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헌아60, 2012헌아86)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2. 7. 10. 재차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이유를 살펴보면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17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