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8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과거 이 사건과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를 하여 각하된 바 있는데(헌재 2025. 11. 25. 2025헌마152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2021년부터 2022년경 있었던 일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68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과거 이 사건과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를 하여 각하된 바 있는데(헌재 2025. 11. 25. 2025헌마152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2021년부터 2022년경 있었던 일이므로,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