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12년 8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 31. 서울역 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5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404),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같은 법원 2012노741).
나. 청구인은 위 1심 계속중에 옥회집회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52), 위 법원은 2012. 6. 25. 위 조항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2012. 7.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사의 자의적 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7.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7. 24. 2012헌바267).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2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바, 옥외집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들은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 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