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03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대법원 2025도13906)에서의 국선변호인 불선임 결정과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0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대법원 2025도13906)에서의 국선변호인 불선임 결정과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