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황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71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상황은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현실화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