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10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8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10 형법 제91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바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0. 12.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0헌바378),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위 재심청구도 각하되었다(2010헌아268).
그러자 청구인은 위 2010헌아268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0051), 그 재판 계속중 형법 제9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3311), 2012. 6. 21.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7. 17. 각하하였다(2012헌바218).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7. 23. 위 2012헌바2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0. 4. 20. 2010헌아9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로서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