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82
수시적성검사 미고지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2 수시적성검사 미고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통지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4. 8. 6. 자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582 수시적성검사 미고지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청구인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통지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4. 8. 6. 자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