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