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813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13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마1586 결정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