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기관이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등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보호처분ㆍ형사처벌ㆍ면접교섭 등의 판단을 내려온 구조적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아니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부작위 상태에서 내려진 아동학대 판단 및 처분 체계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