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1헌사12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4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