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50
유익비 불인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50 유익비 불인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76년경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소재 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벼를 경작중인 자인바, 자신이 유익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제36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는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감면사유 및 매각대금 공제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투자한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및 매각대금 산정시 고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8. 5.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
청 구 인 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1976년경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소재 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벼를 경작중인 자인바, 자신이 유익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부지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제36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라 한다)는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감면사유 및 매각대금 공제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투자한 유익비 상당을 대부료 및 매각대금 산정시 고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조항들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시행일인 2010. 8. 5.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7.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