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288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88, 320, 321(병합)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2. 이○○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피 신 청 인 1. 대통령(2022헌사321)
2. 국가안보실장(2022헌사321)
본 안 사 건 2022헌마40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442(병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사288, 320, 321(병합)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2. 이○○대리인 변호사 김기윤
피 신 청 인 1. 대통령(2022헌사321)
2. 국가안보실장(2022헌사321)
본 안 사 건 2022헌마40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442(병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