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
피 청 구 인 ○○중학교장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3. 1. ○○시 소재 공립중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담임교사가 아침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국선대리인은 2023. 10. 3.자 보충서를 통하여 심판대상을 ‘○○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2장 제19조 제2호로 특정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2018. 5. 16. 제2차 개정된 것) 제2장 제19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2018. 5. 16. 제2차 개정된 것)
제2장 학교생활
제19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휴대폰은 교내에서 수업분위기 조성, 시험 부정행위 예방, 휴대폰을 이용한 불미스러운 행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후 아침조회시간부터 종례시간까지 전원을 끄고 담임교사가 일정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관련조항]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통신의 수단이자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그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참조).
나. 피청구인의 2025. 11. 6.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18. 5. 31.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1. 3. 1. ○○중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5.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