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 2024헌바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91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6. 28.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등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 1’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8. 7. 6.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등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 2’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통령비서실장은 2018. 7. 11. 이 사건 자료 1에 대하여 부분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2018. 7. 17. 이 사건 자료 2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2. 2. 10.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58). 이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2.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9132).
다. 청구인은 항소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은 2023. 12. 14.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아1250). 이에 청구인은 2024. 1. 12.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이 ① 대통령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기록물, ② 대통령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다투는 기록물, 또는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위헌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거나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헌재 2025. 7. 17. 2021헌바339; 헌재 2025. 10. 23. 2020헌바190 등 참조).
나. 당해사건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본문 후단으로 한정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본문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관)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업무수행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소송 계속 중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면 해당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가 매우 지연되고, 사실상 정보공개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급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
나. 당해사건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담을 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등 참조),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중 해당 정보의 보유ㆍ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송관계의 처리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ㆍ적용이나 그에 관한 입법이 불완전ㆍ불충분한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 2024헌바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91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6. 28.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등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 1’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8. 7. 6.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등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 2’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통령비서실장은 2018. 7. 11. 이 사건 자료 1에 대하여 부분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2018. 7. 17. 이 사건 자료 2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2. 2. 10.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58). 이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2.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9132).
다. 청구인은 항소심인 당해사건 계속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당해사건 법원은 2023. 12. 14.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아1250). 이에 청구인은 2024. 1. 12.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이 ① 대통령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기록물, ② 대통령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다투는 기록물, 또는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위헌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거나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헌재 2025. 7. 17. 2021헌바339; 헌재 2025. 10. 23. 2020헌바190 등 참조).
나. 당해사건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본문 후단으로 한정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본문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이관)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 업무수행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소송 계속 중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게 되면 해당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가 매우 지연되고, 사실상 정보공개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하급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
나. 당해사건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당해사건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이 이관되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현재 대통령비서실장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담을 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당해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헌재 2019. 12. 27. 2017헌마359등 참조),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중 해당 정보의 보유ㆍ관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송관계의 처리는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해석ㆍ적용이나 그에 관한 입법이 불완전ㆍ불충분한지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