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42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174(병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문○○(변호사,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
2. 이○○(2025헌바174)
청구인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박현후, 김정현변호사 김성주변호사 박소민법무법인 우리누리담당변호사 변창우법무법인 로베리담당변호사 이미영
당 해 사 건 1. 수원지방법원 2023아3154 소송비용액확정(2024헌바342)
2. 수원지방법원 2023아3700 소송비용액확정(2025헌바152)
3. 수원지방법원 2023아3778 소송비용액확정(2025헌바153)
4. 서울행정법원 2025아10377 소송비용액확정(2025헌바174)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4헌바342
(1) 청구인 문○○은 ○○시장을 상대로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903). 이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2누11336)과 상고심(대법원 2022두60356)은 위 청구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을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 ○○시장은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아3154, 당해 사건), 해당 결정은 항고(수원고등법원 2025루226)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651)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 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4. 8. 5. 각하 및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아91). 이에 위 청구인은 2024. 8. 18. 주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 문○○은 예비적으로, 2024. 11. 10., 2025. 6. 12. 및 2025. 7. 29.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7. 2., 2025. 9. 1. 및 2025. 9.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위 청구인은 2025. 10.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에 대하여, 2025.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나. 2025헌바152
(1) 청구인 문○○은 경기도와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466). 이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42)은 각하 및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2두50137)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29.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청구비용은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재두5170). 해당 재심사건에 관하여 경기도는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아3700, 당해 사건) 위 청구인은 이에 항고(수원고등법원 2025루272)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928)하였다.
(2) 청구인 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5. 4. 28. 각하 및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아126). 이에 위 청구인은 2025. 5. 26. 주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 문○○은 예비적으로, 2025. 6. 10., 2025. 7. 1. 및 2025. 7. 17.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9. 1. 및 2025. 9.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위 청구인은 2025. 10.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에 대하여, 2025.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다. 2025헌바153
(1) 청구인 문○○은 경기도와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466). 이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42)은 각하 및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2두50137)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29.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청구비용은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재두5170). 위 재심사건에 관하여 ○○시가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아3778, 당해 사건) 위 청구인은 이에 항고(수원고등법원 2025루271)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927)하였다.
(2) 청구인 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2025. 4. 28. 각하 및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아127). 이에 위 청구인은 2025. 5. 26. 주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 문○○은 예비적으로, 2025. 6. 10., 2025. 7. 1. 및 2025. 7. 17.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9. 1. 및 2025. 9.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위 청구인은 2025. 10.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에 대하여, 2025.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라. 2025헌바174
(1) 청구인 이○○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의 항소 포기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545). 위 사건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5아10377, 당해 사건) 위 청구인은 이에 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루1290)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992)하였다.
(2) 청구인 이○○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5. 5. 19.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5아11559), 그 결정 정본이 위 청구인에게 2025. 5. 27. 송달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25. 6. 2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당해 사건들은 모두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사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한편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 사건에서 청구인 문○○의 예비적 청구는 위 조항들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헌재 2025. 6. 27. 2022헌바247등; 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소송비용부담 조항’이라 한다) 및 제109조 제1항(이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이하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하고, 소송비용부담 조항,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및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적용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관련조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 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1)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금액의 기준과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한계, 명확성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
(2)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소송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경제적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행정소송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더 많은 금액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다. 또한 위 조항들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국민과 국가 간 사회경제적 지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행복추구권, 실체적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재산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후에야 비로소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속히 적시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재민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 조항 부분
당해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3아3154, 2023아3700, 2023아3778 및 서울행정법원 2025아10377은 모두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소송비용부담 조항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도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에서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5. 6. 27. 2022헌바24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부담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25. 2013헌바201 참조).
청구인 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비로소 이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 문○○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문○○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변호사의 보수 중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나 보수의 상·하한을 전혀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의 헌법 제108조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들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으로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 특히 국가를 상대로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에 관하여도 여전히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으로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4) 청구인들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변호사 선임 능력의 격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민과 국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본다.
(5) 청구인 문○○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위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그 외에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청구인 문○○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내지 보수규칙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의 위헌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위 청구인은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선고한 2018헌바235등 결정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란 법원에 자기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한 사람과 그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규율하는 것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소송을 위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해석된다. 또 지급(支給)과 보수(報酬)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보수’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한 소송위임업무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은 당사자가 그 대가를 변호사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상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처리하였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위해 실제로 수행한 소송위임업무의 대가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변호사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대가까지 모두 변호사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되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사실과 지급액수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계산서, 소송비용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보수 역시 소송비용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 제108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의 한계)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선고한 2013헌바370등 결정 및 2025. 6. 27. 선고한 2024헌바70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제108조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이 없이도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참조). 한편, 헌법상 입법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물론 그 규율의 형식 또한 선택할 수 있는데,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75조와 제9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따라서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판단은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선고한 2018헌바235등 결정 등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변호사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하한과 상한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을 두지 않았지만, 소송목적의 값 등과 같이 개별 변호사보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보수의 금액 범위에 관한 사항에는 금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재판 또는 결정은 사건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과정에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으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될 것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서 변호사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조항들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규칙에 위임될 대강의 내용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4. 4. 25. 2021헌바13;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 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한편,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의 부담에 따르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응소 또는 상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 수단이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수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 권리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 소송, 고용관계 소송, 환경보호소송 등 이른바 공익소송과 같이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의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송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소제기 자체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만한 소송 유형에 대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 소송 상대방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 또는 남소, 남상소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공익소송 등 특정한 유형의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경우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보수 규칙은 소송유형 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그 경과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소송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와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가) 청구인 문○○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이유 불기재, 각하 판결 등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에 있어 모든 경우에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선례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아가 보수규칙 제6조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7. 13. 자 2010마658 결정 등 참조),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감액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4. 7. 18. 자 2014무55 결정; 대법원 2020. 3. 30. 자 2020마5180 결정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 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고려사항이 되었을 때 보수규칙 제3조에 따른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아니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나) 그 외에 청구인 문○○은 소송의 양 당사자들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심급별로 변호사보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등을 일체 구별하지 아니하고, 반소나 연대청구 등 소송의 형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소송 형태 및 구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분담 양상이 상이한 사정 등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내지 보수규칙의 단순한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 이○○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공익소송 혹은 소비자소송, 의료소송 등 경제적 약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일반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까지 재판수수료 외에 고액의 변호사보수와 감정료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재판 이후 소송비용의 과도한 추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남소나 남상소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보수 외에 인지대나 송달료 등 재판수수료에 한하여 패소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방식만으로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보수규칙이 구체적·개별적 사건의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법원이 보수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을 재량감액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자 2018라20822 결정 등 참조)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의 과도한 추급에 관한 청구인 이○○의 주장은 보수규칙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바.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4. 4. 25. 2021헌바13;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기회의 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 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용과 형평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른바 공익소송 등 입증의 부담이 크거나 소송의 승패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내용과 소송의 경과는 각각 다를 것이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상대방의 실효적 권리구제와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소송이 다른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5헌바174(병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문○○(변호사,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
2. 이○○(2025헌바174)
청구인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담당변호사 박호균, 이정민, 박현후, 김정현변호사 김성주변호사 박소민법무법인 우리누리담당변호사 변창우법무법인 로베리담당변호사 이미영
당 해 사 건 1. 수원지방법원 2023아3154 소송비용액확정(2024헌바342)
2. 수원지방법원 2023아3700 소송비용액확정(2025헌바152)
3. 수원지방법원 2023아3778 소송비용액확정(2025헌바153)
4. 서울행정법원 2025아10377 소송비용액확정(2025헌바174)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4헌바342
(1) 청구인 문○○은 ○○시장을 상대로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903). 이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2누11336)과 상고심(대법원 2022두60356)은 위 청구인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을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 ○○시장은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아3154, 당해 사건), 해당 결정은 항고(수원고등법원 2025루226)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651)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청구인 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4. 8. 5. 각하 및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아91). 이에 위 청구인은 2024. 8. 18. 주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 문○○은 예비적으로, 2024. 11. 10., 2025. 6. 12. 및 2025. 7. 29.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7. 2., 2025. 9. 1. 및 2025. 9.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위 청구인은 2025. 10.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에 대하여, 2025.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나. 2025헌바152
(1) 청구인 문○○은 경기도와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466). 이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42)은 각하 및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2두50137)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29.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청구비용은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재두5170). 해당 재심사건에 관하여 경기도는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아3700, 당해 사건) 위 청구인은 이에 항고(수원고등법원 2025루272)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928)하였다.
(2) 청구인 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5. 4. 28. 각하 및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아126). 이에 위 청구인은 2025. 5. 26. 주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 문○○은 예비적으로, 2025. 6. 10., 2025. 7. 1. 및 2025. 7. 17.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9. 1. 및 2025. 9.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위 청구인은 2025. 10.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에 대하여, 2025.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다. 2025헌바153
(1) 청구인 문○○은 경기도와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466). 이후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5942)은 각하 및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22두50137)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6. 29.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청구비용은 위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재두5170). 위 재심사건에 관하여 ○○시가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3아3778, 당해 사건) 위 청구인은 이에 항고(수원고등법원 2025루271)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927)하였다.
(2) 청구인 문○○은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신청은 2025. 4. 28. 각하 및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아127). 이에 위 청구인은 2025. 5. 26. 주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해석·적용에 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후 청구인 문○○은 예비적으로, 2025. 6. 10., 2025. 7. 1. 및 2025. 7. 17.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2025. 9. 1. 및 2025. 9.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관하여 각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위 청구인은 2025. 10.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에 대하여, 2025. 11.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 결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라. 2025헌바174
(1) 청구인 이○○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의 항소 포기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545). 위 사건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5아10377, 당해 사건) 위 청구인은 이에 항고(서울고등법원 2025루1290) 및 재항고(대법원 2025무992)하였다.
(2) 청구인 이○○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5. 5. 19.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5아11559), 그 결정 정본이 위 청구인에게 2025. 5. 27. 송달되었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25. 6. 23.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당해 사건들은 모두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액확정에 관한 사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제1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한편 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 사건에서 청구인 문○○의 예비적 청구는 위 조항들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헌재 2025. 6. 27. 2022헌바247등; 헌재 2025. 10. 23. 2022헌바282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소송비용부담 조항’이라 한다) 및 제109조 제1항(이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제2항 전문 중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부분(이하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하고, 소송비용부담 조항,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및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적용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관련조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별표]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 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1)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금액의 기준과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채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한계, 명확성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
(2)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소송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경제적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행정소송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재판청구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더 많은 금액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다. 또한 위 조항들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국민과 국가 간 사회경제적 지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행복추구권, 실체적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재산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2024헌바342, 2025헌바152, 153)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한 후에야 비로소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속히 적시에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재민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에 위반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 조항 부분
당해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23아3154, 2023아3700, 2023아3778 및 서울행정법원 2025아10377은 모두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 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소송비용부담 조항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도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에서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5. 6. 27. 2022헌바24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소송비용부담 조항에 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아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5. 6. 25. 2013헌바201 참조).
청구인 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에 비로소 이를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송비용부담 조항 및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각 심판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5.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 문○○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문○○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변호사의 보수 중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이나 보수의 상·하한을 전혀 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의 헌법 제108조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들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으로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 특히 국가를 상대로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에 관하여도 여전히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으로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4) 청구인들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변호사 선임 능력의 격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민과 국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본다.
(5) 청구인 문○○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위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6) 그 외에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청구인 문○○의 주장은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내지 보수규칙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의 위헌에 관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위 청구인은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선고한 2018헌바235등 결정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란 법원에 자기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한 사람과 그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을 뜻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규율하는 것은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서 변호사에게 자신의 소송을 위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해석된다. 또 지급(支給)과 보수(報酬)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보수’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계약으로 정한 소송위임업무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은 당사자가 그 대가를 변호사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대상을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라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위임업무를 처리하였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수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위해 실제로 수행한 소송위임업무의 대가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나아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라고 하였으므로, 이미 변호사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대가까지 모두 변호사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비로소 결정되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사실과 지급액수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용계산서, 소송비용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0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참조).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보수 역시 소송비용이 되기 위한 전제로서 서면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해석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중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 제108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의 한계)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선고한 2013헌바370등 결정 및 2025. 6. 27. 선고한 2024헌바70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제108조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명시적인 수권이 없이도 이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참조). 한편, 헌법상 입법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물론 그 규율의 형식 또한 선택할 수 있는데,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태로 제75조와 제9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2004. 10. 28. 99헌바91). 따라서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 소송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것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의 판단은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헌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선고한 2018헌바235등 결정 등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변호사보수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하위규범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하한과 상한이 정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을 두지 않았지만, 소송목적의 값 등과 같이 개별 변호사보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보수의 금액 범위에 관한 사항에는 금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재판 또는 결정은 사건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과정에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으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될 것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에서 변호사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제도의 취지 및 민사소송법의 관련조항들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법원규칙에 위임될 대강의 내용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4. 4. 25. 2021헌바13;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 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권리의식과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소송실무에 있어 변호사 대리의 정도 및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한편,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의 부담에 따르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응소 또는 상소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 달성에 실효적 수단이 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보수규칙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를 구체적 소송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고, 같은 소송 유형이라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및 변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사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수도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 권리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한편,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보호 소송, 고용관계 소송, 환경보호소송 등 이른바 공익소송과 같이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의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송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소제기 자체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만한 소송 유형에 대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 소송 상대방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 또는 남소, 남상소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공익소송 등 특정한 유형의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변호사보수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경우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보수 규칙은 소송유형 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그 경과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으로 위와 같은 유형의 소송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실효적인 권리구제와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가) 청구인 문○○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이유 불기재, 각하 판결 등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에 있어 모든 경우에 변호사의 소송수행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유형의 사건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선례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나아가 보수규칙 제6조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7. 13. 자 2010마658 결정 등 참조), 소송대리인이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규칙 제3조,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감액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4. 7. 18. 자 2014무55 결정; 대법원 2020. 3. 30. 자 2020마5180 결정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 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고려사항이 되었을 때 보수규칙 제3조에 따른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아니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지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나) 그 외에 청구인 문○○은 소송의 양 당사자들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심급별로 변호사보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등을 일체 구별하지 아니하고, 반소나 연대청구 등 소송의 형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소송 형태 및 구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분담 양상이 상이한 사정 등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내지 보수규칙의 단순한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 이○○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공익소송 혹은 소비자소송, 의료소송 등 경제적 약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일반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까지 재판수수료 외에 고액의 변호사보수와 감정료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도록 하고, 재판 이후 소송비용의 과도한 추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남소나 남상소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보수 외에 인지대나 송달료 등 재판수수료에 한하여 패소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방식만으로는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과 이에 근거한 보수규칙이 구체적·개별적 사건의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율을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법원이 보수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소송비용을 재량감액한 경우(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자 2018라20822 결정 등 참조)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소송비용의 과도한 추급에 관한 청구인 이○○의 주장은 보수규칙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청구인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바.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헌재 2024. 4. 25. 2020헌바476등; 헌재 2024. 4. 25. 2021헌바13; 헌재 2025. 3. 27. 2024헌바126등).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기회의 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 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용과 형평의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당사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른바 공익소송 등 입증의 부담이 크거나 소송의 승패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내용과 소송의 경과는 각각 다를 것이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위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 상대방의 실효적 권리구제와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법제도의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소송이 다른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변호사보수 산입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