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김형석, 박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9.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837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837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4. 7. 24. 22:30경 경기 ○○시 (주소 생략),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내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고○○ 소유 시가 1,500원 상당의 스낵(닭다리숯불바베큐) 1개(이하 ‘이 사건 과자’라 한다)와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따옴바) 1개(이하 ‘이 사건 아이스크림’이라 한다), 도합 2,300원 상당을 대금 결제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청구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1.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던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이 사건 과자의 결제를 누락하였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자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행위 및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학원을 다니며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2024. 7. 24. 22:30경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꺼내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4개와 이 사건 과자를 골라 키오스크 계산대에 가져와, 22:32경 이 사건 과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스크림 4개 및 비닐봉지 값(50원)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아이스크림 4개와 이 사건 과자를 모두 비닐봉지에 담아 이 사건 점포를 떠났다. 당시 결제된 금액은 총 3,050원이었다.
(3) 피해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으며, 이 사건 아이스크림은 냉동고 위에 꺼내둔 채 그대로 방치하여 다 녹아버려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4. 8. 5.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24. 8. 26.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하여 미처 이 사건 과자를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24. 8. 28.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변상 받았고, 알고 보니 청구인이 자신의 친구의 자녀였다며 청구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절취행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가 800원의 이 사건 아이스크림과 시가 1,500원의 이 사건 과자를 합하여 총 2,300원 가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점포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두었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과자에 대한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당시 재수생 신분으로 평소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재수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뒤 이 사건 점포에 들러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다소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수로 일부 상품의 결제를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점포 내 CCTV 영상에서 청구인이 22:30경 이어폰을 착용한 채 이 사건 점포에 입장하여 마치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듯 손과 몸을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면서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점포는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일 뿐 아니라, 무인판매점으로서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된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점포의 주인인 피해자와 청구인의 모친은 서로 친구 사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절취할 경우 매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발각의 위험을 감수한 채 이 사건 과자의 판매가에 해당하는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당시 아이스크림 4개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고, 구매한 상품을 담을 비닐봉지 값 50원을 별도로 입력하여 결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처럼 나머지 상품들을 모두 계산하면서 유독 고의로 이 사건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하였을 이유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4) CCTV 영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마스크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수차례 고른 상품들을 계산대로 가지고 와 바코드를 스캔하고 계산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상품들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이를 절취할 의사였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확인하는 등 결제내역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으므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과 용도는 지극히 다양하므로, 문자메시지의 송ㆍ수신 외에 다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음악을 듣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결제내역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피의자신문 도중 "공부에 방해가 되어 평소 문자메시지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청구인이 당시 재수생의 신분으로 대학입시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다니던 재수학원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관리 규칙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이 전적으로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행위가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과자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4헌마10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담당변호사 김형석, 박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피청구인이 2024. 9. 1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837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년 형제2837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4. 7. 24. 22:30경 경기 ○○시 (주소 생략),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내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고○○ 소유 시가 1,500원 상당의 스낵(닭다리숯불바베큐) 1개(이하 ‘이 사건 과자’라 한다)와 시가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따옴바) 1개(이하 ‘이 사건 아이스크림’이라 한다), 도합 2,300원 상당을 대금 결제하지 않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청구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1.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당시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던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이 사건 과자의 결제를 누락하였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자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행위 및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학원을 다니며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2024. 7. 24. 22:30경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꺼내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4개와 이 사건 과자를 골라 키오스크 계산대에 가져와, 22:32경 이 사건 과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스크림 4개 및 비닐봉지 값(50원)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아이스크림 4개와 이 사건 과자를 모두 비닐봉지에 담아 이 사건 점포를 떠났다. 당시 결제된 금액은 총 3,050원이었다.
(3) 피해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으며, 이 사건 아이스크림은 냉동고 위에 꺼내둔 채 그대로 방치하여 다 녹아버려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4. 8. 5.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24. 8. 26.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하여 미처 이 사건 과자를 결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24. 8. 28. 청구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변상 받았고, 알고 보니 청구인이 자신의 친구의 자녀였다며 청구인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절취행위의 인정 여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가 800원의 이 사건 아이스크림과 시가 1,500원의 이 사건 과자를 합하여 총 2,300원 가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점포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두었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절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과자에 대한 절취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당시 재수생 신분으로 평소 공부에 전념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재수학원 수업이 늦게 끝난 뒤 이 사건 점포에 들러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느라 다소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수로 일부 상품의 결제를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점포 내 CCTV 영상에서 청구인이 22:30경 이어폰을 착용한 채 이 사건 점포에 입장하여 마치 박자에 맞추어 움직이듯 손과 몸을 흔들거나 어깨를 들썩이면서 물건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점포는 불특정 다수가 빈번히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일 뿐 아니라, 무인판매점으로서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녹화된다는 사정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있고, 이 사건 점포의 주인인 피해자와 청구인의 모친은 서로 친구 사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절취할 경우 매우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발각의 위험을 감수한 채 이 사건 과자의 판매가에 해당하는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당시 아이스크림 4개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였고, 구매한 상품을 담을 비닐봉지 값 50원을 별도로 입력하여 결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처럼 나머지 상품들을 모두 계산하면서 유독 고의로 이 사건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하였을 이유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4) CCTV 영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마스크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수차례 고른 상품들을 계산대로 가지고 와 바코드를 스캔하고 계산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상품들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기도 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처음부터 계산하지 않고 이를 절취할 의사였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어 확인하는 등 결제내역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으므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과 용도는 지극히 다양하므로, 문자메시지의 송ㆍ수신 외에 다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음악을 듣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결제내역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더욱이 청구인은 피의자신문 도중 "공부에 방해가 되어 평소 문자메시지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바, 청구인이 당시 재수생의 신분으로 대학입시에 전념하고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다니던 재수학원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관리 규칙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청구인의 진술이 전적으로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아이스크림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행위가 인정된다거나 이 사건 과자에 대한 청구인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