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8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박재문
피 청 구 인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충청전라지역보통검찰부(13검찰대) 2024년 형제114호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0. 30.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