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11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8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11 교도소 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청 구 인 한○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경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현재까지 혼거수용 중에 있는 자인바, 자신이 독거수용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혼거수용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구구치소장의 혼거수용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2. 1.경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