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선○○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피청구인이 2025. 1. 3. 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763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76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4. 1. 12. 09:00경 부산 ○○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친언니 선□□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선□□의 연락으로 도착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심○○(이하 ‘심○○’이라 한다) 소유 출입문 도어락, 현관문 등을 강제로 개방함으로써 도합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4.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의 친언니 선□□은 심○○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하게 사용ㆍ수익할 권능이 있었다. 다만 선□□은 직장이 서울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장시간 비워두고 있었는데, 심○○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여 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선□□의 옷을 놓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간 것이다. 그런데 선□□이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나 임대인 심○○이 선□□에게 알려준 비밀번호가 모두 맞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어락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하여 현관문을 열게 한 것이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을 조작하여 그 안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으므로, 선□□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 도어락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선□□ 및 심○○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하게 사용ㆍ수익할 권능이 있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어락을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열게 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 도어락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심○○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심○○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하였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친언니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었는데, 직장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장기간 비워두고 있었다.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청구인 및 선□□과 일면식이 없는 김○○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약 한 시간 전 심○○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자신의 옷가지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놓고 오라는 부탁을 하였다. 선□□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 비밀번호 및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심○○은 선□□에게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3) 심○○이 알려준 비밀번호가 모두 맞지 않자 선□□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도어락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열쇠 수리공을 부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는 김○○이 잠을 자고 있었다. 열쇠 수리공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강제로 개방된 도어락을 무상으로 원상복구하였다.
(5)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교사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를 범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25. 5. 22.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정1216).
나.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친동생인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 심○○이 알려준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가 모두 맞지 않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열쇠 수리공을 부르라고 지시하여 청구인은 선□□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고, 선□□은 위와 같이 지시한 점에 대하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열쇠 수리공이 무상으로 위 도어락을 원상복구하였고, 위 도어락 자체는 파손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선○○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피청구인이 2025. 1. 3. 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763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763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4. 1. 12. 09:00경 부산 ○○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친언니 선□□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선□□의 연락으로 도착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심○○(이하 ‘심○○’이라 한다) 소유 출입문 도어락, 현관문 등을 강제로 개방함으로써 도합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4.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의 친언니 선□□은 심○○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하게 사용ㆍ수익할 권능이 있었다. 다만 선□□은 직장이 서울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장시간 비워두고 있었는데, 심○○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임대하여 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선□□은 부산에 살고 있는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선□□의 옷을 놓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간 것이다. 그런데 선□□이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나 임대인 심○○이 선□□에게 알려준 비밀번호가 모두 맞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도어락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하여 현관문을 열게 한 것이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의 효용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을 조작하여 그 안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으므로, 선□□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 도어락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선□□ 및 심○○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하게 사용ㆍ수익할 권능이 있는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어락을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열게 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 도어락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심○○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심○○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하였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친언니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이었는데, 직장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장기간 비워두고 있었다.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청구인 및 선□□과 일면식이 없는 김○○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약 한 시간 전 심○○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변경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친동생인 청구인에게 자신의 옷가지 등을 이 사건 아파트에 놓고 오라는 부탁을 하였다. 선□□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 비밀번호 및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심○○은 선□□에게 틀린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3) 심○○이 알려준 비밀번호가 모두 맞지 않자 선□□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도어락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열쇠 수리공을 부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이 사건 아파트에는 김○○이 잠을 자고 있었다. 열쇠 수리공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강제로 개방된 도어락을 무상으로 원상복구하였다.
(5)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교사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를 범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2025. 5. 22.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고정1216).
나. 재물손괴의 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선□□은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친동생인 청구인을 이 사건 아파트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 심○○이 알려준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가 모두 맞지 않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열쇠 수리공을 부르라고 지시하여 청구인은 선□□의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일 뿐이고, 선□□은 위와 같이 지시한 점에 대하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강제로 개방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열쇠 수리공이 무상으로 위 도어락을 원상복구하였고, 위 도어락 자체는 파손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