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7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환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5.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86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2025. 9.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5. 9. 2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63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5.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5. 9.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6359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