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 ‘피청구인이 2025. 6.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헌재 2025. 7. 25. 2025헌마81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고, 여전히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21. 10. 19. 2021헌마1202 참조).
나.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1. 1. ‘피청구인이 2025. 6.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의 위헌확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헌재 2025. 7. 25. 2025헌마816)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고, 여전히 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21. 10. 19. 2021헌마1202 참조).
나.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