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25다216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2. 대법원 2025다216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