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41
문서송부촉탁 거부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41 문서송부촉탁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사 건 2025헌마1541 문서송부촉탁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