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308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08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610 변호사법위반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