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51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8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51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96등) 항소하였으나 2008. 11. 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22.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재노23).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부산고등법원 2008노644 판결 및 같은 법원 2009재노23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2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7.